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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킥보드, 90%가 헬멧안써...인도주행 허용해야”...법따로 현실따로 교통법규 [박현갑의 뉴스아이]

“심야 킥보드, 90%가 헬멧안써...인도주행 허용해야”...법따로 현실따로 교통법규 [박현갑의 뉴스아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6-21 11:11
업데이트 2022-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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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때문에 짜증 나요”
자전거족, “차량 위협 불안”...조건부 인도주행 필요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관련 사진. 부산경찰청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관련 사진. 부산경찰청
‘두 바퀴 운전족’이 늘고 있다. 일상화된 배달문화로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에다 레저용과 친환경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자전거는 물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가 하면 이륜차들은 차로를 제멋대로 오가며 곡예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는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고 보행자들도 불안하게 하는 위험한 운전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9번 과제다. 2020년 3081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7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보행, 자전거, 자동차 등 이동 형태별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때문에 짜증 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주중의 출퇴근길은 물론 휴일에도 집 주변 인도를 제멋대로 오가는 자전거나 PM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보행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때문에 걷다가 몸을 피하기 일쑤다. 인도나 지하철역 입구, 버스 정류소, 점자블록 위나 횡단보도 주변에 널부러진 전동 킥보드도 통행에 방해요인이다. 자치구나 경찰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이다. 이 법 13조 2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또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오갈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횡단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다.

그런데 현실과 법은 동떨어져 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타고 가는 게 대부분이다. 모두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하지만 단속 등 제재는 거의 없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서 10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구역에 방치하는 경우에 한해 견인조치한다. 이로 인해 A씨처럼 보행자들은 인도에서조차 교통약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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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으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자전거족, “우리도 차량 위협에 불안해요”
보행자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자전거 운전자나 PM족들도 불만이다. 도로를 이용할 때 승용차의 위협 운전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도 우선 통행은 일반차량의 몫이지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가 아니다.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10년 이상 했다는 한 라이더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타게 되는데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솔직히 불편하다. 버스 등 대형차가 저희를 무시하는 듯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의 자전거 동호회 ‘로피단’의 김민정씨도 “자전거 우선도로인데도 일반 운전자들이 느리게 간다며 욕하거나 위협운전을 한다”면서 “버스 등이 옆으로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가면 자전거가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와류 현상’이 생겨 무서울 때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자동차 운전자,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전 힘들어요”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나 자가용 운전자들도 불만이다. 4륜차 운전자들은 ‘두바퀴족’이 보이면 온몸의 신경을 곧추세운다. 특히 최근 부쩍 늘어난 공유 킥보드는 요주의 대상이다.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 충돌 때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다.

차선을 이리저리 오가는 곡예운전에 중앙선 침범도 서슴지 않는 오토바이도 골칫거리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두순씨는 “배달 오토바이나 일부 킥보드 등은 제한속도가 30㎞ 이하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40~50㎞로 제멋대로 달리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양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운송업체인 명성운수의 상해업무 담당자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나 킥보드 등이 보이면 멀찌감치 떨어져 운전하라고 교육한다”면서 “갑자기 끼어드는 자전거 등으로 인해 접촉사고는 나지 않더라도 버스를 급정거하다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져 부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차에 블랙박스가 있지만 번호판 인식이 안 돼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상팀 박상규 과장도 “택시 손님이 내리려고 차에서 문을 열다 보도와 차도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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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수 없는 점자보도블록위에 따릉이가 놓여 있다.
주차할 수 없는 점자보도블록위에 따릉이가 놓여 있다.
자전거, PM 인도주행 조건부 허용 필요
도로와 인도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 모든 시민의 공유 공간이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용자들이 정해진 이용규칙을 지킬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두바퀴족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한 교통이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50.9%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려면 한 세대는 더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교통법규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자전거나 PM의 허울뿐인 인도 주행 금지는 현실에 맞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속 25㎞로 속도가 제한된 전동 킥보드를 차로 간주해 4륜차와 함께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는 현행 법규는 PM 운전자에게 위험한 일이다. 자전거도로 외 도로 주행은 금지하고 제한속도를 10㎞로 대폭 낮춰 인도 주행도 허용하는 게 전체 교통사고를 줄이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토바이와 PM 대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해야 한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허울뿐인 도로교통법이 교통안전 확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할 때”라면서 “PM이나 자전거는 속도제한을 전제로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밤 11시 전후 단속해 보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두대중 한대고 90%는 헬멧 미착용”이라면서 “자전거 등은 인도주행 사고보다 도로주행 사고가 운전자에게 더 위험한 만큼 도로주행과 인도주행을 병행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명동에 사람이 많으면 차량이 못 들어가듯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나 킥보드 등이 많이 다니면 일반 차량의 진입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속도가 다르면 분리운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라이더 보호법 제정하라”
“라이더 보호법 제정하라”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 노조원들이 ‘안전배달료·대행자 등록제·AI 협상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라이더 대행진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배달 오토바이 운전 자격도 보완해야
배달용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증과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면허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라이더들로서는 배달수입을 늘리려고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완전월급제가 아닌 택시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오토바이를 타 보지 않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영업용 이륜차 운전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이 없는 상태”라면서 “면허를 발급받고 운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한해 라이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자유업이던 배달업에 대해 올해부터 인증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아직 인증받은 업체는 없으나 인증제 성과 분석을 거쳐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배달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후면 번호판 크기를 자동차 번호판처럼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글·사진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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