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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만 입양해 잔혹 살해… 신상공개도, 구속도 없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푸들만 입양해 잔혹 살해… 신상공개도, 구속도 없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2-07 13:33
업데이트 2023-01-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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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21마리 입양… 잔인하게 학대
사체를 화단에 매립 후 거짓 반복
범행 동기 묻자… “아내와의 불화”

군산 푸들 학대 사건
군산 푸들 학대 사건 40대 남성에게 입양된 뒤 고문 학대 끝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입양견.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인스타그램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1마리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41살 남성 A씨에게 차례로 입양됐다. A씨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실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전국 각지에서 푸들을 입양했고,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강아지 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A씨는 자신의 신분증과 애견 용품이 있는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견주들을 안심시켰다. 강아지의 행방을 물을 때면 “열심히 찾고 있다”고 연기하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죄없는 생명을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불에 닿게하는 식으로 고문을 했다. 그리고는 아파트 화단에 고문해 죽인 강아지 사체를 묻었다. 발견된 사체에서는 두개골과 하악골 골절, 몸 곳곳에서 화상이 관찰됐다. 동물단체에 의해 발각되고, 고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모를 계획 범죄였다.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이 접수되고, 12월 2일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온갖 고문으로 푸들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를 통해 2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4일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 푸들 입양 고문 학대 사건
군산 푸들 입양 고문 학대 사건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고문·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사는 전북 군산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유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인스타그램
심신미약이라더니…이번엔 ‘가정불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21마리의 푸들이 파양되고, 학대되고, 살해됐다. 피의자는 끊임없이 반복된 가학행위의 동기로 ‘가정불화’를 말했다. 처음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가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아내와의 갈등이 입양한 푸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청원인은 “학대 수법이 치밀함과 대범함 등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알지 못했다면 가해자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은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고, 2018년에서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2021년 2월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아직도, 공론화가 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 사례가 드물다. 법이 조항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를, 죄 없는 생명이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으로 학대 속에 죽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하루 빨리 신설돼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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