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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넣고 ‘퍽’…학대자에게 돌아간 평택역 ‘크림이’ 근황[김유민의 노견일기]

가방에 넣고 ‘퍽’…학대자에게 돌아간 평택역 ‘크림이’ 근황[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07 07:00
업데이트 2023-01-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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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데 무슨 상관” 학대자 난동

A씨가 강아지가 담긴 가방으로 학대하는 모습. 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A씨가 강아지가 담긴 가방으로 학대하는 모습. 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지난달 40대 남성이 평택역 역사 안에서 3kg 가량의 포메라니안이 든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며 학대하는 영상이 공분을 일으켰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세게 바닥에 던지고, 주변의 제지에도 강아지 목을 묶은 목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며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철도 공무원이 “강아지가 무슨 죄냐,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욕을하며 “네가 내 강아지한테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자기쪽으로 강아지를 내던지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강아지는 처음 폭행 이후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이후 신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동물단체는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A씨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수원시청을 통해 강아지를 격리 조치시켰지만 강아지는 수원시청의 협력병원에 입원한 뒤 다시 자신을 학대한 A씨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크림이’가 폭력을 가한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일.

동물보호법 18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가해자가 구조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지자체는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학대자가 똑같은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 동물단체는 수원시청을 찾아가 포메라니안을 인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상 피학대 동물 반환의 조건 중 하나가 보호기간 경과”라면서 “지자체가 ‘학대 재발 방지’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보호기간을 넉넉히 둬야 하는데, 수원시청이 4일로 권한을 정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동물단체에 인계된 크림이
동물단체에 인계된 크림이
새 가족 찾아요… 다시 웃는 크림이
케어는 수원시와 협의해 피해 강아지를 학대자에게서 데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림이 외에도 학대자에게는 강아지 두 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는 밝은 표정을 되찾은 크림이의 근황을 공개했다. 크림이는 학대자의 품에서 벗어나 웃으며 재롱을 떨고 있다. 케어는 학대자와 함께 생활하는 개들도 인계받겠다는 계획이다.

케어 측은 “당연히 격리조치가 이뤄졌어야 했고 안전한 보호 공간에 있었어야 했지만 학대자에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돌려줬다”면서 “반복적으로 학대를 할 가능성이 200% 보여지는 지점이 있음에도 학대자에게 ‘앞으로 학대하지 않겠다’는 간단한 각서 한 장으로 돌려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역에서 학대를 당한 크림이는 현재 2차 동물 병원에 맡겨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이상 소견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학대자의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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