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06-01 18:10
수정 2017-06-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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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해도 증여 끝나 예물 반환 안 돼

결혼 전에 약혼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증여 계약의 일종이다. 약혼 예물은 결혼하면 확정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만, 결혼 전에 파혼이 되면 예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

A씨는 B씨와 결혼하면서 예물과 혼수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3개월 만에 이혼했다. A씨는 예물 등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한 경우나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끝나 의미 있는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물의 반환을 인정한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3개월이라는 기간에 부부생활을 했으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았다. A씨는 3개월이라는 부부생활을 위해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 되었다.

받는 이 특정 안 된 부의금 상속인의 상속분 따라 취득

얼마 전 한 재벌그룹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보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조카들끼리 소송이 벌어졌다. 5남매 중 넷째인 C씨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삼촌인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소송은 삼촌이 부의금을 수십억원 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C씨의 패소로 종결됐다.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위로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돈으로 일종의 증여계약이다. 통상 형제자매의 지인들이 보낸 부의금은 각 형제자매의 몫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사례처럼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판례는 먼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례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2017-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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