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반교통방해죄와 상린관계
조조에게 습격당한 유비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비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중과부적(衆寡不敵) 상태에서 장비는 장판교에 이르러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낸다. 군사들에게 숲에 숨어 일부러 초목을 흔들라고 한 것. 마치 많은 군사가 매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그러고는 장팔사모를 들고 장판교에서 홀로 조조군과 대치한다. 장비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조조군은 겁을 먹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조조도 ‘장비가 전쟁터에 나서면 그곳은 피바다가 된다’는 관우의 말을 떠올린다. 결국 조조는 복병을 의심해 더이상의 추격을 단념한 채 후퇴하고 만다. 조조가 물러나자 장비는 장판교를 불태운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장판교는 강을 건너려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장판교를 장비가 가로막고 조조군의 통행을 막았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가로막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태워 버려도 되는 것일까.
●교통은 사회 발전의 기본
장비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장판교를 가로막고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둘째는 조조군이 물러난 뒤 장판교를 끊어 버린 것이다. 이 두 행위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두 행위는 이유도 같고 결과도 같다. 모두 조조군으로 하여금 장판교를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일시적이나마 조조군의 통행도 막았다. 다만 전자는 폭력이나 매복을 가장한 위협이라는 수단을 썼고, 후자는 교량을 물리적으로 없애 버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로마군은 점령지와 로마를 잇는 도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에서도 역대 황제들은 운하 건설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려고 노력했다. 교통(交通)은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고,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도 제15장에서 ‘교통방해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직접 파괴해 교통을 방해하는 죄도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방해는 장비와 같은 경우다.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다. 교통을 방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손괴’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가 장판교를 불태운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불통’은 큰 바위덩이와 같은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장판교를 막아선 장비의 행위가 손괴나 불통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
장비가 장판교 가운데 사나운 개 두 마리를 묶어 놓았다고 치자. 일반인들이 장판교를 마음대로 건널 수 있을까. 아마도 장판교를 건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는 개가 없는데도 ‘다리 반대쪽에 사나운 개 두 마리가 있다’는 표지판을 걸어 놓고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해 틀어 놓았다면 어떨까. 역시 장판교를 건널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장비가 폭력으로 장판교를 막아선 행위나 매복을 가장해 건너지 못한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장비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가로막은 행위와 불태운 행위 하나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장비 소유의 길이라면…
전쟁에 지친 장비가 시골에 낙향해 농사를 짓기로 했다고 치자.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샀는데, 밭 한가운데로 폭 2m가량의 길이 나 있었다. 정식 길도 아니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 경운기나 리어카를 겨우 끌고 다닐 정도의 너비였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장비의 밭을 빙 둘러서 한참을 돌아서 다녀야 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난 길이었다. 장비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 길이 아까웠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사 가라고 제의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거절했다. 화가 난 장비는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으로 길을 파 엎고 배추를 심어 버렸다. 이 경우에도 장비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통행에 사용하는 길인 이상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행인이 많거나 적은 것도 상관없다. 길이 넓고 좁은 것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름길로 사용된 도로는 제외된다. 즉 장비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도록 사람들이 통행에 사용해 온 이상 마음대로 길을 파 엎어서는 안 된다.
●개인땅 사용권리 보상받을 수 있나
장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내 땅을 내 맘대로 쓰지 못하는 데다 땅을 사 가라고 해도 사가지 않는 것이다. 장비의 억울함을 풀어 줄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오래도록 통행로로 사용했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장비의 땅을 공짜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장비가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장비가 농사를 짓고 싶어 땅을 샀는데 사고 보니 통행로가 없는 맹지였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내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장비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이처럼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권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민법 제216조에서 제244조까지 정하고 있는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장비는 주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통행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통로의 개설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한다. 물론 장비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민법 제219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항상 도움만 주는 사람도, 항상 도움만 받는 사람도 없다.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일지라도 조금만 양보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몇 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정신이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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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相隣關係):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한 것.
2017-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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