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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동일임금 원칙 확인했지만…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무기계약직 동일임금 원칙 확인했지만…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3-13 22:32
업데이트 2022-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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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기직 차별 막은 이봉재 변호사

 “현행법에는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 사이 차별만 금지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입법의 불비(不備)‘ 속에서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해 줬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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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이봉재 변호사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7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이봉재 변호사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7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겪는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일은 지난했다. 이봉재(50·사법연수원 33기)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가 그를 찾아온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12명을 대리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처음 낸 것은 2013년 4월이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 12월 24일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업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사측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치열한 다툼의 연속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온 이 변호사를 지난 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무기계약직 전환됐지만…취업 규칙 만들지 않은 회사

 이 변호사를 찾아온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1995~2001년 기간제로 입사해 모두 10년 이상 회사에서 일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010~201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 규정 덕분이었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카메라맨과 방송기술, 미술감독 등 여러 직종에 있던 이들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책으로 똑같은 업무를 맡았으나 기본급과 상여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근속 수당도 받지 못했다. 2012년 5월부터는 정기 호봉 승급에서도 제외됐다.

 이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기간제일 때와 똑같은 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태였다”며 “사측이 이들에 대한 취업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송 과정에서 대전MBC 측은 “사내 취업 규칙의 직제규정상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계약직일 뿐 직제규정에 따른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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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승소…판단 달랐던 2심, 대법에서 깨져

 재판의 쟁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지위가 무엇인지와 이들에게 정규직 취업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민사11부는 “기간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모두 해지됐다”며 “회사에 별도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도 없어 이들은 정규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민사2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직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부서장 보직까지 직급 승진이 이뤄지는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에 대해 임용 경로와 업무 책임이 달라 기본급과 상여금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이들이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가 장기근속수당 등에 대해 채용 경로나 책임 범위, 직급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규직과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점을 주목했다.

 “일부 패소하기는 했지만 2심 판결은 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혁신적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처우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했다. 처음 12명이었던 소송 당사자는 그사이 7명으로 줄었다. 장기간의 법정 다툼에 지쳐 일부가 2심 판결에 수긍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임금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처음 소를 제기한 2013년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모아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헌재는 사회적 신분을 ‘한 개인이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 번 계약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셈이죠.”

 201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마침내 2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 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면서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대전MBC의 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 제8조 1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정규직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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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이봉재 변호 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대리했던 이봉재 변호
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무기계약직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는 ‘미완의 과제’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철폐는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고심에서 이기긴 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2심에서 주요하게 다퉜던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적 처우들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실상 사회적 신분으로서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취업 규칙이 존재하는 것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다. 이 변호사는 “대전MBC의 경우에는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 규칙이 없어 오히려 기존 정규직의 취업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취업 규칙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여전히 무기계약직에 대해 불리한 취업 규칙이 있는 사업장은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회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게 한 비정규직 계약은 저비용으로 저렴하게 노동력을 이용하려 하는 사용자의 경제적 논리죠. 우리는 그런 계약직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를 이룬 겁니다. 사회적으로 집단화되지 못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계약직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가 좀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사진 대전 이태권 기자
2022-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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