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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03 20:24
업데이트 2022-04-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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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정투쟁 4년 만에 ‘위헌’ 결정 이끈 조지훈·서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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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오른쪽) 변호사와 간사 서채완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오른쪽) 변호사와 간사 서채완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견제와 감시조차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런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같았다. 참고를 할 만한 선례조차 없는 소송인 데다 한국 같은 성문법 체제 국가에서 명문화된 법의 논리를 깨는 일은 만만찮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위원장 조지훈(4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간사 서채완(35·변시 5회) 변호사는 4년간 협업을 통해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월 헌재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위가 민감한 정보인 국가의 안전 및 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더라도 국민의 감시와 견제조차 불가능한 식으로 운영된다면 헌법 50조 제1항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만난 조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선례가 없는 소송에서 문헌상 논리를 깨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7대2라는 결과를 보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재판관의 의지를 봤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 논의도 비공개

정보위 회의 비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가정보원 감시 활동의 연장선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018년 11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정보위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했다.

홈페이지에 신청 창구조차 없어 정보위에 직접 전화해 방청 의사를 전했지만 정보위는 단칼에 거절했다. 정보위 회의는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였는데 원천적 비공개가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도 방청 신청조차 어려운데 일반 시민은 접근권이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법률 개정안 논의 과정을 알 수 없으니 시민단체로서 입법 과정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었다. 회의장 내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야 문제점을 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감넷은 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명시된 의사공개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감넷은 그다음 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54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선례 없는 소송전, 해외 사례도 부족

관건은 국회법 54조2 1항이 국민의 참여를 배제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다른 회의와 달리 정보위 회의만 비공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리를 장담하긴 어려웠다. 정보위가 국정원이 수집한 대북 동향 등 국가 안보와 일반인들에게 즉시 공개하기 힘든 기밀 사안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례조차 없는 문제 제기였기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했습니다. 해외 사례나 관련 논문, 법제처 헌법 주석서 등을 닥치는 대로 찾아봐야 했죠.”

판례가 없는 소송이기에 증거로 활용하거나 참고할 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해외 사례까지 눈을 돌렸지만 그대로 인용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와는 법 체계 등이 달라 설득력 있는 근거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탓이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보위 회의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참고 수준에서 그쳐야 했다.

그나마 국내 자료 중에는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인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됐다. 헌법 50조 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한 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국회 회의 공개를 제한하는 방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직접 규정돼 있어 개별적인 법률로는 제한할 수 없다. 개별 법률인 국회법으로 의사공개원칙을 부인하거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이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가며 국회법 해당 조항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은 적합한지, 침해를 최소화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이 맞는지 등을 따져 위헌 결정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 갔다. 둘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밤새 화상회의를 통해 법리를 연구했다.

헌재는 결국 7대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는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며 소수 의견을 내놨다.

조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이 같은 헌재 결정에 “소수 의견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선례가 없어 동료 변호사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도 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단순 위헌 결정이 나와 기뻤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려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예상될 경우 대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도 큰 혼란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 절감”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에도 국회는 변한 것이 없었다. 헌재 결정 이후인 지난 2월 4일과 9일 두 차례 사이버안보법에 관한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두 회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들이 회의를 비공개로 돌린 탓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국정원을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의 컨트롤타워로 설정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이버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정원이 민간 기업까지 관할하도록 한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국정원의 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조 변호사와 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보위 논의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소송에 힘을 쏟고 결국 위헌 결정까지 받아 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셈이다.

두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까지 가진 권력 집단의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고 예산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사회의 원칙을 파괴하는 침해 행위를 목격했지만 감시와 견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동료가 그랬듯 법이라는 무기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진웅 기자
2022-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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