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와 범죄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는 의미의 ‘예언’은 예로부터 과학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16세기에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를 과학과 연관 짓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과학과 예언이 만나는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놓는 수많은 예측 즉 ‘과학적 예언’ 속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IT) 및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날을 예언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과학은 인류의 삶과 생활을 어디까지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을까.과학이 예측하는 자연정보 중 가장 각광받는 것은 역시 지진 예보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력 IT기업까지 나서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예언’을 내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간 쌓은 지진 데이터 및 이와 관련한 사건·사고 데이터 등을 3D그래픽으로 구현해 시대별, 계절별, 지역별 지진 특성을 파악한다. 또 이를 이용해 미래에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기도 한다.
과학적 예언이 미치는 영향은 날씨와 지진 등 자연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테스코는 날씨가 좋은 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샐러드나 빵의 재고를 늘린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많이 해 신선식품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자본이 움직이는 산업 전반에도 과학적 예언은 필수가 된 것이다.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는 바탕에는 다름 아닌 빅데이터가 있다. 빅데이터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분류된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며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이며 이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 전반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 우범자 예측 프로그램 개발… 한국도 ‘프리크라임’ 준비
시장조사업체 IDC는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9년까지 연평균 23.1%씩 성장해 486억 달러(약 53조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할 만큼 빅데이터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과학적 예언의 기초를 제공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자살과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영국 런던 경찰청은 2014년, 런던 전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조직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SNS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자를 사전에 가려내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 이스라엘 역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15가지 구별요소로 얼굴 특징을 분석해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는 한 IT 회사가 과거 범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가 발생할 장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제로 독일 남부 바바리아주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최첨단 치안 시스템인 ‘프리크라임’을 개발하고 2018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생체정보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중앙관제센터가 맥박과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과거의 범죄수법이나 이동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빅데이터, 더 나아가 각종 과학 기술이 예측하는 ‘예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이다. 미국 리처드 버크 펜실베이니아대 통계학 교수는 현재 인간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할 때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기복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버크 박사는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알고리즘에 포함되는 자료를 넣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다. 알고리즘에 흑인이나 여성, 특정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미리 녹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 자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데이터화(化)’ 되지 않는 이상 그를 ‘미래의 범죄자’로 낙인찍은 예언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
●빅데이터, 특정 계층·인종에 범죄자 낙인 찍을 우려도
형법 255조에는 살인예비죄라는 것이 있다. 범죄의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준비행위 중, 특히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됐을 때 살인예비죄를 적용한다. 예컨대 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특정 경우에는 살인예비죄에 해당될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살인예비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들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신이 아니고서야, 아무리 똑똑한 알파고라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이 내놓는 예측이 강력범죄를 막는 데도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빅데이터에 활용될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이를 분석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몫이다. 빅데이터나 AI가 인간의 판단력과 자제력까지 알아채고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는 뜻이다. 탄탄한 논리와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예언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고 다뤄야 하는 이유다.
huimin0217@seoul.co.kr
2016-10-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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