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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향후 국회처리 전망

세종시 수정안, 향후 국회처리 전망

입력 2010-01-10 00:00
업데이트 2010-0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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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 조만간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주도한 정부가 정부의 안 형태로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개정안 또는 별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6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 만큼 일단 이번 달은 넘긴 후 본격적인 심의과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법’이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원안을 다룬 국토해양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는 세종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아예 전담 특위를 구성해 심의할 수도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일반 안건에 속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10일 현재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이 169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이어 민주당이 87석,자유선진당 17석,친박연대 8석,민주노동당 5석,창조한국당 2석,진보신당 1석,무소속 9석 등 모두 298석이다.

 즉,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표를 던질 게 뻔한 상황에서 수정안에 부정적인 친박계 의원마저 등을 돌릴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다.

 한나라당의 169석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은 50-60명 정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 주류는 충청도민은 물론 혁신.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에 대해서도 전방위 접촉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이도 만만치 않은 사정이 있다.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세종시법을 처리하기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처리는 6월 이후로 넘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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