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금으로 내 땅 매입해 달라”

“주민세금으로 내 땅 매입해 달라”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방선거 앞둔 억지민원 백태

#우리 지역의 8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달라.(울산 주민)

이미지 확대


#제주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카지노 도입이 시급하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제주 관광업계)

#지하철 2호선 노선을 연장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지어 달라.(대전 주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억지성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미지 확대
1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단체장 연두 순시와 주민간담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억지성 민원이 쇄도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억지성 민원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비롯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지하철 노선 확장, 도심 공용주차장(사유지) 설치, 주민자치센터 신축, 경로당·문화시설 건립 등 종류도 다양하다. 또 마을 안길과 아파트단지 내 도로 포장, 아파트 공동정화조 설치, 공원 음수대 정수기 설치 등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민원이 지자체 권한 밖의 중앙정부 업무이거나 막대한 예산 수반, 사유지 매입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단체장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쏟아지는 각종 민원처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섣부른 약속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고, 거절할 경우 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안들”이라며 “일부 민원인들은 세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영 울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역사가 짧아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억지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가 과도기를 넘어 완전히 정착되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민원해결을 섣불리 약속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2-02 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