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미애에 2개월 당원권 정지

민주, 추미애에 2개월 당원권 정지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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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일 지난해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배 등 해당행위를 사유로 2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 방침을 최종 의결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가 정했던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보다 크게 감경된 것으로,윤리위의 징계 건의 수위가 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향후 2개월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되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

 추 의원은 당의 징계 방침에 반발,명동에서 장외투쟁을 벌여왔으며 이날 광주 방문 일정을 이유로 당무위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2일 당무위에서 추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가 지연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 의원이 이날 결정에 불복,재심 요청 등의 절차에 착수할 경우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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