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재윤의원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민주 김재윤의원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2-11 00:00
업데이트 2010-0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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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의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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