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설연휴…”이런게 단속대상”

지방선거 앞둔 설연휴…”이런게 단속대상”

입력 2010-02-13 00:00
업데이트 2010-0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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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6.2지방선거를 석달보름여 앞두고 맞은 설연휴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감시망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설연휴 기간에 세시풍속을 빌미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직접적인 청탁은 없어도 정황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들까지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예비후보나 관계자가 이웃 주민을 불러 윷놀이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우승자에게 선물을 준다면 불법선거운동이 된다.동네 노인들을 초대한 경로잔치나 향우회,동창회,계모임에서 떡값이나 향응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다.

 “잘 봐주세요”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친인척이 아니어서 후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듯 보여도 사후 선거와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처벌받게 된다.

 이웃이나 친지가 모인 자리에서 “누구누구는 어떻다더라.사람은 훌륭한데 부인이 어떻다더라”라는 식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흘려 전파시키는 것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친지나 이웃에게 들은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댓글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안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것만으로 선거개입이 되기 때문에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규를 몰라 무심결에 한 행위로 적발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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