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잠훈련 태안반도 인근해상서 실시”

“한미 대잠훈련 태안반도 인근해상서 실시”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8: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지점과 170㎞ 떨어져있어..잠수함 탐지 불가능”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직전에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포함한 해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3월25일부터 26일까지 서해 태안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됐다”며 “그날 훈련은 천안함 사고 이전(오후 9시)에 마무리됐고 해상에서 사고지점과 170㎞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훈련기간 중 주간에 대잠훈련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에서 170㎞ 떨어져 있으면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병옥 민군 합동조사단 대변인(해군 준장)은 “당초 훈련 일정은 28일까지였지만 천안함 침몰사고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러시아 천안함 조사단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러시아 조사단은 외부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 조사단은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하고 거기서(러시아 당국)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할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320명의 ‘오쉬노’ 부대 중 선발대 80명이 이달 중순 아프간에 파병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