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파문’ 강용석 징계논의 착수

‘여성비하파문’ 강용석 징계논의 착수

입력 2010-08-02 00:00
업데이트 2010-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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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파문’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논의가 2일 시작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 징계안을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소위는 바로 징계안 및 관련 자료를 민간인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보내고 자문위가 이후 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보도 당일인 같은 달 20일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제명’ 등 4단계다.다만 윤리특위를 통과한 징계안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제헌국회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사례는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이었다.당시 김 총재는 ‘국회의원 본분 이탈 및 반국가적 언동’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면서 제명됐다.

 앞서 1948년 제헌국회 당시 이문원 의원은 현재는 없는 징계규정인 ‘7일 발언정지’ 처분을 당했고,1953년 제2대 국회 당시 김정식,권태욱 의원과 1955년 제3대 국회 당시 박재홍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10건이 있었지만,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정갑윤 윤리특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 여부를 놓고 양측간 입장에 서로 명백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며 “목표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국회 규칙이 운영위에 계류중이어서 아직 구성이 안된 점과 그동안 동료의원 징계안에 대한 ‘늑장처리’ 전례를 감안하면 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 의원측은 금명간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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