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실제 거주지 달랐던 점 인정”

이인복 “실제 거주지 달랐던 점 인정”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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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용인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 7월22일 대법관 후보제청이 이뤄진 뒤 4일만에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그 이유를 묻자 “2009년 12월말까지 종암동에서 살다가 이사하려 했으나 전세금을 주지 않아 못 나왔다”며 용인의 아파트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7월26일 이사한 것에 대한 계약은 7월초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종암동 R아파트의 계약주체가 이 후보자의 장남이지만 1억8천만원의 전세금은 그의 부인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1억8천만원은 자녀에게 공짜로 준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옆이어서 아들 이름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R아파트의 전세금이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장남 재산항목이 아닌 부인 재산으로 허위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결과적으로 실수로 아들의 이름을 써넣었지만 증여를 생각한게 아니었다.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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