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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트위터 선전전’ 어떻게 대응하지?” 고심

통일부 “北 ‘트위터 선전전’ 어떻게 대응하지?” 고심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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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소셜미디어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체제선전에 나서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남측 네티즌들이 북측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following)하고 댓글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부터 ‘uriminzok’(우리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북측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것은 처음 알려졌으며,남측을 겨냥한 듯 ‘무모한 군사적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등 위협적인 글이 올라와 있다.이 계정을 추종하는 팔로우(follower)가 급증해 개설 1주일도 안 된 18일 현재 6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남측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북측과 ‘소통’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다.

 통일부는 사전 접촉승인 없이 북측 트위터에 댓글을 달거나(reply),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하는(retweet)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북측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게시된 글을 보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이 올린 글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순 댓글을 단 네티즌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을 통해 북측과 의미 있는 ‘통신’을 했다면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예를 들어 ‘날씨가 좋다’ 등의 단순 댓글을 단 이유만으로 처벌할 경우 네티즌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을 하지 않고 북측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만 할 경우에도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거리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트위터를 통해 대북 접촉을 할 경우,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상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이 북측이 개설한 게 맞는지,북측이 추가로 개설한 트위터 계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북측 트위터 계정의 차단이 가능한 것인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최근 유튜브를 통한 북측의 선전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트위터 계정이 북측이 개설해 운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에 나서더라도 완전한 차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측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하는 제3국의 네티즌들이 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할(리트위트) 경우 국내 네티즌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북측이 또 다른 트위터 계정을 수시로 만들 수도 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의 출현이라는 현실과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률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승인 없이 북측과의 통신을 금지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에 기반을 둔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트위터를 둘러싼 남북 간의 특수성은 미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에 지난 17일 “우리는 트위터를 서로 연결하고,정보를 전달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며 “북한이 이 트위터와 네트워킹 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차단할지,교류협력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우리 정부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크롤리 대변인은 “은둔의 왕국이 하룻밤에 변화하지는 않겠지만,일단 한번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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