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청문회] 노무현 수사기록 열린다

[오늘 인사청문회] 노무현 수사기록 열린다

입력 2010-08-20 00:00
업데이트 2010-08-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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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주임 검사가 내용을 검토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 등 유가족이 조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영구보존하겠다.”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밝힌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에 차명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 후보자의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있다.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면 고소·고발당한 조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근거를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다.”는 해명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31일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며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특검’을 못하게 민주당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후보자를 고소·고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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