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21일 공공기관 등이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면서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같이 풀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해당 기업 소재지 출신자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면서 지방 인재의 고용 문제도 같이 풀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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