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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해적 처리, 국내이송 가닥잡나

생포 해적 처리, 국내이송 가닥잡나

입력 2011-01-23 00:00
업데이트 2011-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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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 수용 거부..정부 실무준비 착수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처리 방향이 국내 이송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제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국들이 한결같이 난색을 표하면서 불가피하게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3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인접 우방들에게 인계해 처리방안을 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이송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현재로서는 인접국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측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이들 해적의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국가는 케냐와 예맨,오만 등이나 이들 국가는 수용시설의 한계와 사법처리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케냐 정부는 지난해 수용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더이상 소말리아 해적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서방 해군에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의 신병인수를 거절한 바 있다.

 미국 등은 인접국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해적들을 인계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MOU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접국들과의 협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적에 대한 처리방향은 일단 삼호주얼리호가 오만에 도착하는 내중 중반(26∼27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송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비행기편으로 이들을 압송한 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형법 등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제법적으로 해적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되는데다 국내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해 처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통보 등 관련 사법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추후 ‘관리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5명을 국내로 들여와 재판절차를 시작할 경우 격리수용과 통역 등의 부대비용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에 막대한 돈이 드는데다 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서방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해적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물과 음식,충분한 연료를 제공해주면서 ‘훈방’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공격당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록 비용을 따지지 말고 해적에 대해 엄정히 단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적 사후처리에 관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긴요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엔 등 국제기구와 관련국들이 ‘국제공조’와 공동 비용분담을 통해 해적 사법재판소 또는 수용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접국에 처리비용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적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들 해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제적으로 해적 처리에 관한 중요한 기준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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