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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어려운 분들께 위화감…송구”

박한철 “어려운 분들께 위화감…송구”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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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27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서 위화감을 느낄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지난해 검찰 퇴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4개월간 활동하며 2억4천500만원의 급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할 수 없겠는가”라는 요구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법조의 경력과 전문지식,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금융, 경제 등 타 분야에서의 수준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의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요즘은 전관예우 관행이 거의 사라져 (퇴직한) 선배 변호사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사건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감하며, 국민의 기본권 충돌 문제에서 합리적으로 조화가 이뤄져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검찰청 공안부장 재직시 ‘PD수첩’과 ‘미네르바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질문에 “간여한 바 없다”면서 “객관적 신뢰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안부가 지휘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집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개정된) 헌법이 20여년 시행되면서 민주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거론되고 있다”며 “국민의사를 존중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업무혼선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논리에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행 헌법하에서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헌재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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