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는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에 초점을 맞췄다. 헌법이 정한 4대 의무를 모든 이가 공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정사회를 위한 8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보고된 8개 과제는 그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이었다.
우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방부는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연기는 3회로 제한된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및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탈세액 규모 5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하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체납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징수 방안도 다양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지역 인재 우대 전형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집중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해 ‘대안형 자율고’도 도입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 출신 학생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을 위한 ‘내 일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고,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를 확립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3월 중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 및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임금요건·근로조건·고용주 의무 등 기본 법적 보호조항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열린채용 등 능력 중심 채용도 확대한다.
법·원칙에 따른 공정한 제도 운영과 특권 및 부패 없는 사회 달성도 중점 추진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직자 취업과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 징계 수준도 높인다. 법관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경력자 채용을 위한 공직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공공기관 특채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과태료를 감경해 주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을 만드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납품단가 조정제도 적용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민간인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은 이 대통령앞에서 조세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전달했다. 김 회장은 미리 준비한 ‘조세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정사회’라는 글을 통해 “1인당 신용카드공제액이 연간 25만원 안팎에 그치는데, 매달 휘발유세로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간접세를 무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 달라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종부세는 없애 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인터넷 서명자의 글을 소개하면서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배우자 명의로 14억원짜리 은행예금을 넣어서 4000만원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유독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공평을 현정권이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의 불만은 현정권을 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정사회’가 납세자의 신뢰를 받으려면 왜 이들이 억울한지 먼저 공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김 회장의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며, 김 회장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이주호(왼쪽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길성 고려대 문과대학장 등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정사회를 위한 8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보고된 8개 과제는 그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이었다.
우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국방부는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연기는 3회로 제한된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및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탈세액 규모 5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50%를 가중하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체납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징수 방안도 다양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지역 인재 우대 전형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집중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해 ‘대안형 자율고’도 도입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 출신 학생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을 위한 ‘내 일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고,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를 확립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3월 중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인재 및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임금요건·근로조건·고용주 의무 등 기본 법적 보호조항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열린채용 등 능력 중심 채용도 확대한다.
법·원칙에 따른 공정한 제도 운영과 특권 및 부패 없는 사회 달성도 중점 추진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공직자 취업과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 징계 수준도 높인다. 법관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경력자 채용을 위한 공직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공공기관 특채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과태료를 감경해 주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을 만드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납품단가 조정제도 적용 우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민간인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택 한국납세자 연맹 회장은 이 대통령앞에서 조세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전달했다. 김 회장은 미리 준비한 ‘조세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정사회’라는 글을 통해 “1인당 신용카드공제액이 연간 25만원 안팎에 그치는데, 매달 휘발유세로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간접세를 무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 달라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종부세는 없애 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인터넷 서명자의 글을 소개하면서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배우자 명의로 14억원짜리 은행예금을 넣어서 4000만원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유독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공평을 현정권이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의 불만은 현정권을 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정사회’가 납세자의 신뢰를 받으려면 왜 이들이 억울한지 먼저 공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김 회장의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며, 김 회장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특별히 달라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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