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2-24 00:00
업데이트 2011-02-24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