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 발의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1-03-01 00:00
업데이트 2011-03-01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편협한 법 해석으로 민족 정체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일왕에게서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恩賜)을 받은 조선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시가 32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당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이해승의 작위는 1910년 합병 직후 다른 왕족들처럼 왕족 지위로 받은 것이지 합방 공적이 아니어서 재산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삼은 법 조문의 해석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해승이 일제 관변기구의 간부직을 맡고 학도병 지원을 선동한 친일 반민족행위 등까지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과의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라를 팔아먹고도 떳떳하게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법 조문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이를 ‘일제로부터’로 대체키로 했다. ‘이해승’ 판결 때와 같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법 취지를 재확인하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쁜’ 판례를 뜯어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친일재산 환수법의 입법 취지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대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도록 해 지난해 11월 판례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과 관련된 소송이 현재 29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28억원의 부당 이득 환수 소송도 포함돼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3-01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