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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특구법 제정…현대 독점권 제한

北 금강산특구법 제정…현대 독점권 제한

입력 2011-06-02 00:00
업데이트 2011-06-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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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북한에서 제정됐다.

이는 한달여 전인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이 금강산 지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여 외국의 투자에 관한 문구를 앞세웠다.

또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천명했다.

금강산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에서 관광은 외국인이 하고 북한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 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금강산특구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도 아래 신설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금강산특구법은 1조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특구의 목적을 설명했다.

앞서 북한이 밝힌 대로 금강산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6장 41조로 구성된 금강산특구법은 5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발표로 채택됐으며,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근거로 마련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었다.

북한은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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