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분 상한제도 이달 처리”
한나라당이 대부거래 이자율의 상한선을 30%로 낮추고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거래의)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도 44%인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당정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 등 50여건을 6월 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간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군 입대기간 중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안도 중점처리 법안이다.
이 밖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안, 북한인권법 대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안 등도 중점 법안에 포함됐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6-0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