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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활동 6개월 연장 추진

사개특위 활동 6개월 연장 추진

입력 2011-06-08 00:00
업데이트 2011-06-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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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 설치·대법관 증원 재논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장 기간에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특수수사청 설치 등 두가지 쟁점 현안만 다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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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인 주성영(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심사소위 위원장인 주성영(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에 대한 청와대·검찰의 부정적 입장 표명과 관련, “그렇다면 특수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활동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진 법원·검찰 개혁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주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폐지안이 통과되어도 2012∼2013년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재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사개특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활동 연장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6월 국회까지 정해진 시한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보지 않고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활동 연장 여부를 놓고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법조 경력을 갖춘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에 합의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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