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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해 이혼안돼”…北아동ㆍ여성권리법 눈길

“아동위해 이혼안돼”…北아동ㆍ여성권리법 눈길

입력 2011-06-12 00:00
업데이트 2011-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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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보장””국제사회 눈총 피하려는 정치적 제스처”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간에 이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에 있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북한이 올 초 제정했다고 밝힌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 이들 법률이 제정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들 법률은 단순히 조문 상으로만 보면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법률제정 이면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거의 완벽한 아동ㆍ여성 권리보장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령을 통해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 아동을 16세까지로 규정했다.

아동의 생명권과 발전권을 명시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인격존중, 가정에서의 체벌금지, 상속권 보장, 유괴ㆍ매매 금지, 노동 금지, 형사처벌 및 사형 금지 등 교육, 보건, 가정, 사법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아동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혼은 아동의 불행이라며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기관ㆍ기업소ㆍ단체ㆍ재판소 등은 아동을 가진 부부의 이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득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문제를 아동의 이익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양육비는 아동의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하도록 했다.

역시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된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녀평등의 대전제 아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간부의 등용, 노동의 권리,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행금지, 유괴ㆍ매매행위 금지 등을 규정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상관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제공토록 했고,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했다.

특히 부부간에 이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해산 후 1년 안에 있으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 내용도 공개됐다. 이 법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발표됐다.

보통교육법에서는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해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유능한 인재로 자라도록 한다며 수재교육(영재교육)을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바지를 위한 철도차량법과 위생문화적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림법, 해사소송관계법 등을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제정했다.

◇”법률로만 北 사회 보면 큰 오산”

아동과 여성에 대한 권리 보장 등 법률로만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광범위한 법률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법만 가지고 보면 북한 사회는 선진사회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아동ㆍ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역시 권리보장 자체보다 정치적 활용을 위한 포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권리보호법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이혼을 하지 말도록 한 규정과 관련, “북한 사회에서 이혼의 기저에는 경제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경제적 결핍 해소를 위한 개혁ㆍ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 권리를 위해 이혼을 막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달 ‘201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자의적 구금과 고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망과 처형이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내 최소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 수천 명이 구금돼 있으며, 많은 수감자가 강제 노동을 하고 사소한 위반행위로도 처형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보고서와 북한 당국의 조사를 인용해 매년 5세 미만 영유아 4만여 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영유아 3분의 1이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고 AI는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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