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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논의중단’ 사개특위 여야 간사 문답

‘핵심쟁점 논의중단’ 사개특위 여야 간사 문답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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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 위원들이 참석하는 5인회의를 열었으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이 사실상 좌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법원 개혁안의 표류에 따른 비판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김동철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견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 아니었느냐.

▲(김동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4개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돼 거기서 논의한다.

▲(주성영) 원래 법사위에서 논의했다가 사개특위로 이송했던 사안인데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개특위 내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4가지 중요 쟁점을 처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

▲(김동철) 아무리 논의를 해도 더 이상 진전을 시킬 수 없기에 양당 지도부에 맡긴다는 측면이 있다. 시간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주성영) 사개특위를 통과해 입법화한 전관예우 금지법은 22년간 만들어 보려고 했던 법안이다. 매번 무위에 그치다가 이번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중수부 폐지 문제 등 나머지 쟁점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른 성과는.

▲(김동철)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등을 법제화한 것도 대단한 진전이라고 본다.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 제약을 가한 것도 국민 기본권을 신장한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사개특위 활동시기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을텐데.

▲(주성영) 시기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론을 낸 합의사항으로 이해해 달라.

--4대 쟁점에 대해 사개특위에서 더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근거는.

▲(김동철)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워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사개특위 활동 시기를 연장하고 논의하면 기존에 타결할 수 있었던 사항들의 처리 문제마저 지연될 우려가 생긴다.

--사법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데.

▲(주성영)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법사위로 넘기지 않고 사개특위에서 합의해 처리할 사안에 포함돼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국무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느냐.

▲(주성영) 조정안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못한 것 같은데, 의견이 넘어온다고 해도 참고사항이다. 입법적 결단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지난 3월10일 6인소위가 천명한 원칙에 맞게끔 결론을 내겠다.

▲(김동철) 국무총리실의 중재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닌가.

▲(김동철)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 설치를 포기한 게 아니다. 다만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쟁점들의 처리 전망은.

▲(김동철) 특위에서 합의처리하면 법사위에서도 존중할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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