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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공개한 공직비리ㆍ기강해이 적발 사례

총리실이 공개한 공직비리ㆍ기강해이 적발 사례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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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지난 1∼5월 적발한 공직 비위 사실을 15일 공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립 A기관 경북 지역 소재 직원은 다른 기관 공무원 등과 수시로 어울려 소속 기관 청사의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점검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3년여 동안 평일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허위 출장 처리하는 방법으로 근무지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지방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점검단은 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간부가 2008년 중앙부처에서 일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업체 등에서 편의제공과 생활비 명목으로 2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모 지자체 간부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인사 명목으로 점심식사를 접대받고 현금 수백만원을 수수했으며 부하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받아챙기다 적발됐다.

공금 횡령 사례도 잇따랐다. 점검단은 B국립대 교수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물품계약, 용역을 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 등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거나 직원 출장비 중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업체 등에서 받은 금품으로 공통 경비를 조성,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꼬리를 밟혔다.

산하기관 등에서 금품을 받는 경우도 빈발해 서울 소재 C공공기관에서 직원 회식 명목으로 또다른 공공기관인 자회사에 금품을 요구, 회식에 사용해야 하는 자회사의 법인 카드와 현금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산하기관이나 피감독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열면서 산하기관에 숙박비와 차량렌트비 등을 대납하게 하거나 워크숍에 참석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직원 15명이 수자원공사, 용역업체 직원들과 어울려 저녁식사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점검단은 이밖에 중앙위원회의 모 지방기관장(4급)이 업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친지 명의로 관련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 제품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 공사설계내역서보다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비품을 요구해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한 사례 등을 적발해 각각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점검단은 이처럼 올해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근무기강 해이 등 6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하반기에도 공직비리와 기강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내년 정치일정 을 의식한 고위직의 정치권 줄서기 등 중립성 훼손 행위,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에 즈음한 직무태만, 인사청탁, 금품수수 행위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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