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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논란 ‘윤곽’..”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수사권 논란 ‘윤곽’..”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입력 2011-06-19 00:00
업데이트 2011-06-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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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중재안에 담겨..”선거ㆍ공안사건 인지때부터 檢지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이 우려하는 선거와 공안 사건은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사개특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과 관련한 부대사항으로 검찰에서 선거와 공안 사건은 인지 시점부터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는 경찰도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선거와 공안사건 수사까지 독자적으로 시작하게 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양 측간 논쟁의 여지가 없어 이 내용으로 중재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은 오는 19일 저녁 총리실 주재로 모임을 갖고 검경 수사권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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