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수사 분리 도대체 말 되나” 수뇌부 “현실적”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 수뇌부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과 달리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포괄적으로 명문화한 데 이어 ‘법무부령’도 수사 현실에 맞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관을 접하는 형사부에 주로 많은 평검사들은 “내사부터 수사개시까지 경찰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檢도 떨떠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20일, 검·경 일각에서 조정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신종대(왼쪽) 대검 공안부장과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20일, 검·경 일각에서 조정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신종대(왼쪽) 대검 공안부장과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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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선 검사들은 수뇌부와는 온도차가 확연했다. 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는 “검찰로서는 좋을 게 전혀 없다.”며 “국민이 불편한 게 없었는데도 경찰에게 뭔가를 주려고 만든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데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논의 당시부터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줄 경우 무분별한 내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해온 검찰은 보완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내사를 수사와 분리해 다루는 데 수뇌부가 합의했다는 데 대해 격분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사는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맡는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는 입건 여부를 경찰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부당한 내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 안에 내사가 포함돼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수뇌부가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으며 경찰 손을 들어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