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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법안소위 통과… 野 국회일정 보이콧 시사

‘KBS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법안소위 통과… 野 국회일정 보이콧 시사

입력 2011-06-21 00:00
업데이트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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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남은 6월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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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수신료 인상안을 기립 표결해 전체 8명 중 5명이 찬성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상안은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하지 않으면 내일(21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한선교(한나라당)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사봉도 안 쥐고 위원장석에도 있지 않았으며, 위원들의 질문도 가로막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21일 문방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러 우발적인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문방위 전체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 조정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수신료 인상안의 선결 조건에 대해 오늘 KBS 부사장이 출석, 일일이 답변했고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 상황이었다.”면서 “또 표결이 이뤄질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도 수신료 인상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2월, 4월에 각각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표결을 막으면 곤란하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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