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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내사, 모든 수사범위서 제외”

임태희 “내사, 모든 수사범위서 제외”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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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신경전 속 언급… 조현오 “檢 내사 지휘땐 합의 파기”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다음 날인 21일 ‘내사’(內査)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내사와 수사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내사의 범위과 개념 등을 담는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검경 간의 지루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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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는 것은 (검경 간의)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공세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하는 것은 경찰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라며 “내사만큼은 검찰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첩보수집 단계 이후의 활동은 수사여서 검사의 지휘 대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언급된 수사 범위에 내사가 포함되는지를 묻자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실적 수사 관행에 안 들어가는 것은 (수사 범위에) 안 들어간다. 조정안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의 이유는 내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이다.

내사에 관한 것은 법무부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1항의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다. 이를 압축하면 내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확인 결과 범죄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 있으면 입건(立件)을 통해 수사가 본격화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는 입건 이전의 단계가 내사라고 본다. 조 청장은 “내사는 범죄사건등재부에 기록하기 이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내사의 활동으로 범죄 첩보 및 정보 수집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모두 내사라고 본다. 이 같은 활동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도 포함된다.

반면 검찰은 내사를 범죄 첩보 및 정보 수집활동까지로 제한한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까닭에 본격적인 수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경찰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첩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의 연장으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며 “계좌추적 등의 과정 없이 범죄 혐의 여부를 어떻게 밝히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홍성규·백민경·강병철기자 white@seoul.co.kr
2011-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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