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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검·경 수사권 공방

정치권 검·경 수사권 공방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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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모든 수사’에서 ‘모든’ 삭제해야·청와대-警 더 가져도 檢 더 간섭해도 안돼

검·경 수사권 다툼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지난 20일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불협화음이 새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만나 형사소송법안의 논의를 위해 24일 연석회의를 갖자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사개특위를 통과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과 관련해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조항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독립성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법사위 회의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최소한 ‘모든’을 삭제하고 (검사지휘는)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결정했다.”면서 “이 두가지를 고쳐 법무부가 받아들여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형소법안이 사개특위 통과 내용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논쟁에 가세했다. 이 장관은 검·경 갈등에 대해 “내가 봐도 민망하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책임 못 지는 것은 검찰이, 기소는 법원이 판단해서 하도록 슬기롭게 하면 되는데 몇달째 끌고 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경이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찰내사’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때 현실을 인정하자고 양측이 합의한 사안인데 뒤늦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찰 내사의 경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 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 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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