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원장·차장·기획실장 등 국정원 고위직에 군 미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인 원장과 차장,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과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이 법안은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군 미필자가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 장관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게도 같은 제한을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위 전문위원은 “고의로 현역을 미필한 자도 없지 않으나 다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천적, 후천적 신체 결함에 의해 현역복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취임권’에 따라 어떤 차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부당한 사유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만 임명을 제한하고,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미필자는 당연히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6-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