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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끝까지 처벌…징계시효 폐지 추진

비위 공무원 끝까지 처벌…징계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06-23 00:00
업데이트 2011-06-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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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5년-일반 비위 2년 규정 비리차단 한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라인과 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 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징계조치를 받지 않아 비리 차단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나 각 기관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이라도 금품수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징계 시효(2년) 이후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지난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정주의 척결과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화성시에 대한 감사 결과 2008년에 버스 신규면허 발급업무를 하면서 운송업자가 제출한 허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면허를 내준 공무원을 적발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 참고자료로만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등 사정당국은 이런 규정이 공직기강 확립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대해 징계시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시효 폐지 또는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 처벌 수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것도 온정주의의 한 사례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경우 인력운용 등의 한계로 동일 기관에 대해서는 몇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만큼 이런 경우가 많다”며 “징계 시효와 함께 표창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경감 등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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