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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전망

한-캐나다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전망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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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이 국회 심의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실제 국회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축전염병 제34조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를 방문한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보다 안전 장치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걸려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협상 내용을 보면 큰 무리가 없다”며 “이번 협상 내용을 보면 수입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 역시 “세부 내용은 살펴봐야 하지만 한ㆍ미 쇠고기 협상보다 잘 된 것 같다”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뿐만 아니라 내장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고, 안전 장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 과정에 대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국회 심의과정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할 경우 국회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농식품위 김영록(민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현재도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FTA로 관세는 없애고 수입 조건은 완화하는 정부의 협상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하자 한국에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에 캐나다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자 2009년 4월 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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