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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한국 인신매매 실태, 또 지적돼

낯뜨거운 한국 인신매매 실태, 또 지적돼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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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27일 공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낯뜨거운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가 또 한 번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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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 세계 각국 정부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2등급 요주의,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는 지난해와 같이 바닥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첫 단락부터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했다.

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로코, 콜롬비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모집되지만, 한국 내에서 강제적인 매춘 혹은 강제 노역에 처해지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빚’을 고리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속박되고 있으며, 고용주들과 브로커들은 피해자들의 빚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는 여권을 빼앗긴 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공개된 보고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올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따르고 있으며,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반(反)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아동 섹스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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