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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안’ 속속 구체화

‘박근혜 법안’ 속속 구체화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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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이어 산업기술법도 통과 전망..‘사회보장법’은 시간 걸릴듯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

‘박근혜 법안’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가 향후 대권가도에서 펼쳐보일 정책 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28일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져 대안 형식으로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인수ㆍ합병되거나 합작투자로 불가피하게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이 의결된 28일 국무회의에선 제대혈(탯줄혈액)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제대혈법은 박 전 대표가 2009년 6월 복지위에서 활동할 당시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의무를 지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작년 말 대권행보의 첫 걸음을 떼며 내놓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형태로 당의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률로 태어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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