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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6월국회 처리 무산…8월로 넘어가

‘KBS수신료’ 6월국회 처리 무산…8월로 넘어가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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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도 접점 못 찾아

여야간 쟁점 현안인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로 수신료 인상안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KBS 수신료 인상안은 8월 국회로 넘겨졌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일 한나라당의 표결 강행으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여야가 28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내부회의 발언록을 놓고 도청 논란이 제기되고, 여야 6인회의의 ‘국회 선진화 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회의장 점거에 나섬에 따라 문방위는 파행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 점거 해제와 함께 수신료 인상안 논의의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도청 의혹 규명과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문방위는 지난 27, 28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열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7개월간 미디어렙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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