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 심의

정부,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 심의

입력 2011-07-12 00:00
업데이트 2011-07-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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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범죄 사건 규명에 이바지한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감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죄에 대해 진술해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된다.

부패ㆍ강력ㆍ마약 범죄 등과 관련, 범죄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일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구분하기 위해 당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의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도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중대 범죄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다문화 가정의 귀화 국민과 북한이탈 주민을 시험을 통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국가재산지식위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식재산의 국제 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등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한다.

전문의가 성폭력 범죄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할 때 해당 범죄자를 직접 면접하도록 하고 약물 투여 외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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