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예방기간 중 총기사건 발생”

“해병대 가혹행위 예방기간 중 총기사건 발생”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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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조치 결과 공개



지난 4일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병대 내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병대의 관리 소홀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두 달여 뒤 해병대 모 연대 안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를 공개하고 해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장병 의식 전환 활동’을 시행하고 반기별로 한차례 구타ㆍ가혹행위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설정해 구타ㆍ가혹행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군법교육과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총기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기수열외’ 등 병사들 간 악습을 알아내 개선하는 한편, ‘양심보고제’ 등을 활용해 구타ㆍ가혹 행위자 중 자진 신고자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이를 은폐한 경우는 엄중하게 처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이와 함께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간담회ㆍ토론회ㆍ개별면담 등도 실시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구타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도 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군 자체적인 개선책 마련이 한계를 보인 만큼 차제에 민간인 출신의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 등 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는 ‘기수열외’와 관련,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것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군 기강 문란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강등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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