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신고제 검토

당정, 전·월세 신고제 검토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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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등 예측…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폐기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국토해양부에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지금도 계약이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일자 등을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 관련 자료도 열람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신고제를 도입해 전·월세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축적되면 수요와 가격 변동 등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14일 비공개 실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사실상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인상률도 최대 5%로 일괄적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해당 지역에 한해 임대료 상승률을 15% 이내로 묶자는 게 핵심이다.

당의 ‘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존 세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신규 세입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당 제안도 형평성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또 전·월세 신고제가 중장기 대책에 해당하는 만큼 단기 대책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8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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