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與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입력 2011-07-19 00:00
업데이트 2011-07-19 09: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부업법ㆍ주택법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인 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통과했다”며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대표적인 서민대책으로 꼽고 있다.

대표 비서실장인 이범래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0여건 상정돼 있다”며 “홍 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낸 법도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국방개혁 관련법 등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