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예금자 요청없이 무단인출”

“부산저축銀, 예금자 요청없이 무단인출”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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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지적에 8억1천만원 원상회복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시간 이후에 고객의 인출요청 없이 예금이 인출됐고, 이런 사실을 확인한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의 요구로 인출금액 중 일부인 8억1천만원은 원상회복(재예치)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창구 동향 및 감독관 조치사항’을 공개하고 해당 감독관이 이날 오후 8시반까지 업무 마감이 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창구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창구 직원들이 고객 내점 없는 상황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구두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했다.

그는 이어 오후 8시50분께 ‘영업시간 외에 고객의 인출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타인 고객예금 지급 금지’ 제목의 공문을 작성한 뒤 부산저축은행 측에 무단 인출거래를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측은 자정 무렵, 당일 영업시간 외에 발생한 ‘부당인출 예금(혹은 해약)’을 취소하고 재예치 작업을 통해 ▲본점 영업부 6억8천100만원(11건) ▲해운대센텀지점 1억2천900만원(23건) 등 총 8억1천만원(34건)의 당일 무단 인출 거래 취소내역을 확인했다고 해당 감독관은 조치사항란에 기록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 6월말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시간 외 인출금액은 총 57억4천604만원인데, 검찰 발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예금자의 인출 요구 없이 이뤄진 예금 인출’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인출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이후에 예금주의 인출요청도 없이 인출된 금액과 그 예금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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