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FTA 8월 처리 불투명성 증대”

정부 “美, FTA 8월 처리 불투명성 증대”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측 절차진전에 따라 비준절차 진행해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하면서 미측의 절차 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절차도 추진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당에 제출한 ‘8월 임시국회 대책’을 통해 “미 상ㆍ하원의 한미 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로 이행법안이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되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내 최대 정치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관한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의 8월 회기 중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며 “미국측 비준절차(제출→하원→상원) 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은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여야 이견축소와 기존 국내 보완대책의 재점검 및 내실화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중 16건의 8월 국회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6개 법안이 포함됐다.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등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