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제의…금강산 돌파구 찾을까

남북 당국회담 제의…금강산 돌파구 찾을까

입력 2011-07-25 00:00
업데이트 2011-07-25 17: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남북이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해 발생한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남북은 1년7개월 만인 2010년 2월 개성에서 금강산 실무회담을 열고 관광 재개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담을 북측이 받아들이면 또다시 1년7개월 만에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되는 셈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0년 2월 회담처럼 국장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이날 통지문을 통일부 교류협력국 명의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발송했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번 있었던 민관협의단 협의에 당국도 갔고 추가적인 협의를 제의받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금강산 사업자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만 말했다.

북측에도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라고만 써 보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제의는 최근 성사된 남북 간 비핵화회담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빅딜’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관측도 내놓는다.

정부 관계자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본질적 문제도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일종의 법령 성격인 특구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폐지키로 한 이상 그같은 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남측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인수희망자를 찾기 쉽지 않고, 남한을 제외하면 금강산 관광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우리 재산권을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북한이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할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런 관측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국 간 협상이 성사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근본조건으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안전문제 보장을 요구해왔으며 이 같은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북측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작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박씨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재발방지책 및 신변안전 보장은 “이미 담보됐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담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에도 대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29일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재산권을 박탈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는 점에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