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담당 北기관 명칭 놓고 남북 ‘신경전’

금강산 담당 北기관 명칭 놓고 남북 ‘신경전’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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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북측의 금강산 관광 담당기관 명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측의 답장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특구지도국)으로부터 왔다.

북한은 독자적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소위 ‘재산정리’와 관련한 첫 협의 때는 ‘명승지’ 타이틀로 협의에 임했지만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민관합동협의단 명의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보낸 통지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올 때는 태도를 바꿨다.

통지문을 받은 다음날 협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금강산 현대아산 사무소를 통해 구두로 협의를 열자는 입장을 밝히고 13일 민관합동협의단과의 협의에는 특구지도국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특구법 발표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전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명시된 ‘명승지’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명승지’에 통지문을 보내거나 협의를 요청하면 북측 ‘특구지도국’이 대응하면서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장이었던 김광윤이 특구지도국 국장으로 협의에 참석했다”며 “첫 협의 이후 자신들의 (특구법 제정) 주장을 강화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북한이 특구법을 일방적용해 강행한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도 양보가 어렵겠지만 우리로서도 특구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로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입장을 밝히고 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조총련 가나가와현 조국방문단 23명이 6월15∼16일 금강산을 관광했다고 전하면서 “조선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이 지난해 4월 남조선 당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새 사업자와 관광을 개시할 것을 선포한 뒤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 의해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동포들도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 특구법이 적용됐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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