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 회담거부’에 대응책 고심

정부, ‘北 금강산 회담거부’에 대응책 고심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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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정리 위협’을 계속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년7개월 만에 시도한 당국간 실무회담 재개 노력까지 무산되면서 “29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만들어오라”는 북한의 기존 요구에 대응할 뾰족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제관광특구법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나 절차 등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북한이 공언한 “남측 재산 정리”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측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북한의 “남측 재산 정리” 요구가 그동안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틀을 깨기보다는 남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판단도 깔렸다.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안전문제 보장 등 재개 조건에 대한 남측의 유연한 태도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언한대로 동결ㆍ몰수에 이어 29일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 조치를 할 경우 금강산관광은 파국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외교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현재보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일단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29일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시 금강산 문제 협의일정을 잡자고 북한에 역제안하면서 그 기간에 남북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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